검찰 “이재명 영장 기각 납득 어렵고 매우 유감…보강수사 계속”

입력 2023-09-27 07:54 수정 2023-09-2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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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특혜 개발’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하고,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번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검찰은 ‘대장동 428억 원 약정’과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부분 등을 수사 중이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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