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3-09-27 10: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60대 친모를 살해해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미수, 존속살해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A 씨는 부친의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로 인한 부담이 자신에게 몰리자 2019년 이를 변제하기 위해 어머니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되며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A 씨는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A 씨는 지난해 1월과 2월 두 차례 어머니가 수면제를 먹게 한 다음 쌍화탕에 자동차 부동액을 섞어 마시게 했다. 그러나 범행 직후 겁을 먹은 A 씨가 119에 신고하며 미수에 그쳤다.

같은 해 9월 같은 방식으로 어머니에게 부동액을 마시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A 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남동생과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 받는 식으로 한동안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항소했지만 원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136,000
    • -0.62%
    • 이더리움
    • 4,041,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493,500
    • -2.18%
    • 리플
    • 4,097
    • -1.8%
    • 솔라나
    • 285,300
    • -2.69%
    • 에이다
    • 1,158
    • -2.53%
    • 이오스
    • 951
    • -3.65%
    • 트론
    • 367
    • +3.09%
    • 스텔라루멘
    • 516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450
    • +0.25%
    • 체인링크
    • 28,220
    • -0.95%
    • 샌드박스
    • 591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