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총력전에도 이재명 구속 실패…檢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

입력 2023-09-27 13: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의 첫 잠정 판단서 ‘완패’…檢 “사법에 정치적 고려”
부실‧표적수사 비판 불가피…대장동 등 남은 수사 차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이 2년간 총력을 다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의 벽을 넘지 못 했고,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막혔다. 표적수사라는 비판에 힘이 실릴 뿐 아니라 이 대표를 겨냥한 다른 수사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상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사안의 중대성이 비춰 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를 살핀다.

유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백현동의 경우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북송금의 경우도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우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판사는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결국 검찰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거론한 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며 강조한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 대표 향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였음에도 법원의 첫 잠정 판단에서 완패한 셈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팀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고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단지 정당 대표라는 신분만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변질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 대표가 빠지면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구조”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도 난감해졌다. 당장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향한 부실수사, 표적수사라는 지적에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이후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을 문제삼아 이 대표와 관련자들을 조사해왔는데, 정작 정점으로 지목한 이 대표까지 닿지 못했다.

이날 영장 기각에 따라 ‘대장동 428억 원 약정설’과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 남아 있는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영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에 나선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성남FC 사건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되자, 한 달 뒤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09,000
    • -0.27%
    • 이더리움
    • 4,778,000
    • +1.36%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0.99%
    • 리플
    • 2,067
    • +3.35%
    • 솔라나
    • 350,800
    • -0.48%
    • 에이다
    • 1,458
    • +0.62%
    • 이오스
    • 1,157
    • -6.84%
    • 트론
    • 291
    • -2.35%
    • 스텔라루멘
    • 743
    • -5.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850
    • -1.53%
    • 체인링크
    • 25,620
    • +6.35%
    • 샌드박스
    • 1,054
    • +20.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