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명절 연휴 위한 ‘식중독 예방·안전한 의약품 복용법’은?

입력 2023-09-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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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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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명절 연휴는 임시공휴일을 포함 6일이다. 명절이면 장거리·장시간 이동으로 피로가 쌓이기도 하고, 평소와 다른 명절 음식에 과식을 하게 되면 탈이 날 수도 있다. 또 선선한 가을이지만 음식이 상하는 경우 식중독 위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안전처의 도움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을 보낼 수 있는 식중독균 예방과 올바른 의약품 복용법을 소개한다.

◇명절음식 상온서 2시간 이상 보관, 식중독균 우려…빨리 섭취해야

추석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식재료를 구매할 때는 밀가루나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먼저 구매해야 한다.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햄과 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선물로 주고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이다.

명절 음식을 만들기 전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며 달걀,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손을 다시 씻고 조리해야 한다.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는 것이 좋다.

추석 아침과 저녁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상승하여 명절 음식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식중독균 등 세균 증식의 우려가 높아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한다. 또 칼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육류, 달걀 등은 조리하기 전까지 냉장고에 보관하고 조리된 음식 보관 시에는 빠르게 식힌 후 냉장 보관해야 한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설사·구토 등 식중독 증상, 함부로 설사약 먹지 말고…수분·전해질 보충해야

식중독은 보통 오염된 음식을 먹은 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설사에 구토와 복통을 동반한다. 설사와 구토는 우리 몸에서 독소를 내보내는 방어 작용이므로 함부로 설사약을 먹으면 독소가 나갈 수 없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설사를 할 때는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매우 중요하다. 식약처는 “설탕과 소금을 녹인 물은 열량과 전해질을 보충해주고 일반 물보다 흡수가 빠르므로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다. 설사와 심한 복통‧구토가 이어지거나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혈변을 본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명절 연휴 동안 1인 가구 등에서 많이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간편식은 대부분 용기 포장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조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없는 알루미늄호일로 포장된 제품도 있어 반드시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조리법 또는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조리 중에 화상을 입었다면 우선 흐르는 차가운 수돗물에 상처 부위의 온도를 낮추는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물집이 생기고 진물이 나는 화상은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물집을 터트리지 말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약간 빨갛게 부어오르는 정도의 가벼운 화상의 경우 진정‧항염증 작용이 있는 연고를 약국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성분(헤파린나트륨·세파연조엑스·알란토인<복합>, 베타메타손·겐타마이신<복합>,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디펜히드라민염산염<복합>)이 포함된 연고는 임부나 임신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여성은 사용 시 주의하고,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추전된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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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미약 졸음·방향감각 상실 등 부작용 주의

성묘, 나들이 등 장시간 야외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는 SPF 50+/ PA+++ 또는 PA++++ 제품이 권장되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SPF 10 전후 및 PA+ 제품으로도 충분하다.

장거리 이동 시 멀미약은 졸음·방향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배뇨장애·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멀미약의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사용하면 안된다.

먹는 멀미약의 경우 승차 30분 전 복용(추가 복용은 4시간 이후), 붙이는 멀미약은 승차 4시간 전 한쪽 귀 뒤에 1매만 부착, 부착 후 반드시 손 세척해야 한다.

근육통 증상 완화를 위해 야외활동 중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에어로솔 형태의 의약외품 스프레이파스를 뿌려서 사용하는 경우, 사용 전 흔들어 환부로부터 거리를 두고 적당량을 뿌려야 한다. 같은 부위에 3초 이상 연속해 뿌리지 말아야 하며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근육통 완화 등을 위해 개인용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척수손상 등으로 감각이 저하된 환자, 온도변화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어린이·노약자의 경우 온열기에 장시간 노출(수면 등)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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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공통 사항=안전상비의약품 사용 전 의약품 설명서를 읽어보고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킨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해열진통제=안전상비의약품 중 해열제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➊아세트아미노펜은 많은 양을 복용하면 간이 손상될 위험이 있어 나이와 체중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➋이부프로펜은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 기능을 약하게 할 수 있으므로 특히 어린이가 토하거나 설사를 할 때는 보다 주의해서 살피며 사용해야 한다.

△감기약=감기약을 복용하면 졸릴 수 있으므로 장거리 자동차 운전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안전상비의약품 감기약 중에는 앞서 안내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도 포함돼 있어 명절 동안 과음했거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이미 복용했다면 감기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세트아미노펜을 과도하게 복용하는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이때 술도 같이 섭취하는 경우 간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소화제=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하는 소화제에는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 ‘효소제’가 함유되어 있다. 효소제 중 ‘판크레아틴’은 주로 돼지나 소에서 추출하는 성분으로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파스=어깨결림, 허리통증 등으로 파스를 붙일 때는 습진이나 상처 부위를 피해 사용한다. 만약 피부가 붉어지고 부종,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약·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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