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車 사적 이용’ 포스코 최정우 회장…검찰 판단은

입력 2023-09-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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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차량 2대 제공받아 가족 등과 사용
포스코 “사실 아니라는 점 검찰에 충실히 소명할 예정”

▲'2023년 포스코그룹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는 최정우 회장.  (포스코)
▲'2023년 포스코그룹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는 최정우 회장. (포스코)

검찰이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의 ‘회사차 사적 이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기존에 제공된 차량 외에 또 다른 차를 받아 가족 등과 함께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포스코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 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을 조사했던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최 회장을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최 회장은 공식 업무차량 외에 회사 차를 가족 등과 함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임종백 포스코 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억여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최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업무용 차량으로 ‘제네시스 G90 롱휠베이스(롱바디)’를 제공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또다른 제네시스 G90 차량(숏바디)을 회사로부터 지원받았고, 2019년부터 회사차 2대를 사용했다는 게 임 위원장의 주장이다. 업무용으로 회사차를 쓴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사적 이용해 ‘배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 측은 “회사에서 배정한 롱바디 차량은 전문 운전기사가 아닌 일반인이 운전하기에는 너무 커서 주차 또는 커브길을 돌기 힘들고, 사고 위험이 많아 부득이 작은 차(숏바디)를 별도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에서 임원들에게 차량을 제공한 것은 공직자가 사용하는 관용차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차량에 대한 폭 넓은 사용 권한을 임원에게 부여한 것이고,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잠깐 운전했다고 업무상 배임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을 처음 보도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1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면 경찰은 최 회장 자택 인근의 CCTV 등을 확인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임 액수가 얼마나 적용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 중인 단계고, 최 회장을 검찰에 부를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했고, 대부분의 의혹은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검찰에서도 고발건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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