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이 직원들에게 원로교사 수당, 명절휴가비 등 보수 3000여만원을 부당지급해 교육당국이 전액 회수했다.
교육부는 경상북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1일부터 12월2일까지 10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교육청이 보수를 과지급한 사례 등 총 24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총 5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경고 11명, 주의 42명)를 하고, 26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기관경고 7건, 기관주의 4건, 통보 15건)를 했다. 여기에는 중복 조치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직급보조비(5명), 원로교사수당(4명), 명절휴가비(11명), 30일 이상 파견 교원 수당(7명), 징계처분자 보수(2명) 과오 지급을 적발해 3244만원을 회수했다.
또 출장 시 관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식사 제공으로 일비 204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례 등 부적정한 출장 여비 지급 사례를 적발해 527만원을 회수했다.
이밖에 징계 처분을 받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닌 교직원 2명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 604만원도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