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 협박’ 양현석에 2심도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3-09-27 1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3)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마약 범죄 제보자를 불러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이는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표 측은 공익제보자 한서희씨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 입장을 고수했다.

양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 책임감과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후배 가수들을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서태지와 아이들 활동 후 1997년 YG를 설립해 27년간 수많은 가수를 발굴하고 스타로 만드는 일에 매진해 오면서 사회와 후배 가수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며 “이번 일을 통해 책임감과 소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했으며 그 어떤 빌미가 될 만한 일조차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72,000
    • +1.05%
    • 이더리움
    • 3,040,000
    • +3.33%
    • 비트코인 캐시
    • 782,500
    • +6.9%
    • 리플
    • 2,090
    • -7.93%
    • 솔라나
    • 127,900
    • +2.08%
    • 에이다
    • 405
    • -0.25%
    • 트론
    • 408
    • +0.99%
    • 스텔라루멘
    • 237
    • -4.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50
    • +3.78%
    • 체인링크
    • 13,060
    • +2.35%
    • 샌드박스
    • 141
    • +1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