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입력 2023-10-04 09:48 수정 2023-10-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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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고법에 접수…행정재판 전담 재판부 배당 예정

호반건설, 8월 말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의결서 수령
참여연대, 김상열 회장ㆍ두 아들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 수사…檢 수사+法 재판 동시에

▲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 (사진 제공 = 호반건설)
▲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 (사진 제공 = 호반건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달 28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재판 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등 행정소송은 서울고법이 관할한다.

공정위 심결은 1심 재판 성격으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2심)과 대법원(3심)에서 진행된다.

앞서 호반건설 측은 8월 31일 공정위로부터 의결서 ‘기업집단 호반건설 소속 계열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수령했다. 공정위의 의결서는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판결문 격이다. 호반건설이 수령한 이 의결서는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내용을 담고 있다.

6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608억 원이다. 이는 잠정 금액으로 이후 호반건설 측이 수령한 의결서에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액수가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우선 과징금은 납부해야 한다. 향후 행정법원이 행정소송에서 과징금이 과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일정 부분을 다시 돌려받게 된다.

▲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사옥 전경. (사진 제공 = 호반건설)
▲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사옥 전경. (사진 제공 = 호반건설)

6월 15일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 두 아들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김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의 회사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의 회사 호반산업을 지원하는 식이다.

2013~2015년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치열하던 당시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이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등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공정위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 과징금액 60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검찰도 이 같은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8월 29일 벌떼입찰과 관련해 김 회장과 그의 두 아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검찰의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시에 서울고법에서도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행정소송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검찰은 행정소송 결과를 참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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