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입력 2023-09-29 06:00 수정 2023-09-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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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용섭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용섭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로 국회가 일시 정지된 뒤 민주당의 민생 챙기기에도 제동이 걸렸다. 특히 원내대표 교체로 박광온 전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도 중단됐는데, 그 중에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민주당표 세법개정안’이 포함됐다.

박 전 원내 지도부 주도로 지난달 14일 출범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그간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며 민주당표 세법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고, 26일 4차 회의를 열고 대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로 인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가결로 인한 당의 혼란 등으로 정책 논의도 멈춰졌다.

특위는 앞으로 5년간 재정건전성을 위해 유지돼야 할 조세부담률을 제안할 계획이었다. 특위 관계자는 “우선 중요한 건 조세 규모”라며 “조세 부담 규모가 세출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부담으로 심한 재정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5년간의 적정 조세부담률을 만들었던 상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세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특히 “그간 정부가 소홀했던, 저출생 문제. 조세재정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 신경을 안 쓰니 국회에서라도 뒷받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보완을 해놨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새로운 원내 지도부 구성조차 되지 못한 만큼 민주당의 세법개정안 대안이 언제 제시될지는 알 수 없다. 특위에서 다듬어진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용섭 전 국세청장은 당초 9월 말쯤 대안을 발표하고, 필요한 부분은 법안 발의 등을 통해 당이 본격적인 세법개정안 논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다른 특위 관계자는 “(만들어진) 내용이 신임 원내대표님께 전달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지도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시기적으로는 대안을 제시하기에 아주 늦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이나 필요한 경우 발의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10월부터 본격적인 분석과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그 전에 특위가 해산하면서 논의를 더는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다만 정책위나 민주연구원, 또 개별 의원 차원에서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분석이나 대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27일 처음으로 협상 파트너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로 멈췄던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뜻을 모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던 21일 본회의에서는 법안 98개, 안건 90개가 처리되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연휴 기간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하고, 대여 투쟁은 물론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 협상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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