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IMK 자율 사업조정 모범 대기업 포상

입력 2009-05-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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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자율 사업조정를 통해 대ㆍ중소기업간 바람직한 상생협력의 모습을 보여준 고려아연과 아이마켓코리아에 표창장과 감사패를 증정했다.

사업조정과 관련해 대기업에 중소기업청장이 표창을 수여하고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감사패를 증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표창을 수여받은 고려아연는 지난 3월 아연말 사업 진출 유예를 내용으로 한국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자율 합의했고 아이마켓코리아는 사무용 가구에 대해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협업관계를 유지하는 자율 사업조정을 이룬 바 있다.

중소기업청과 중앙회는 이들 대기업들이 경영수지 개선 및 사업다각화, 그리고 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업진출을 계획했으나 중소기업과의 협업과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진출을 유예하는 등 모범적 상생협력관계를 보여준 것을 높이 평가해 표창 및 감사패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앙회 기업협력팀 관계자는 “이번 시상식을 기회로 자율 사업조정의 취지가 널리 알려지고 아울러 산업계 전반에 걸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분위기 확산으로 이어져 국민경제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이 우려될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사업인수ㆍ개시ㆍ확장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고유업종제도 폐지이후 사업조정 신청건수가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커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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