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 지른 50대…20층서 매달렸다 추락사

입력 2023-10-04 0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집에 불을 지른 뒤 20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5분께 아산시 방축동의 한 아파트 20층에서 50대 남성 A 씨가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한 직후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다.

A 씨와 함께 있던 부인 50대 B 씨와 친척 1명은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계단을 통해 대피하다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직후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을 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뒤 집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불길을) 피할 곳이 없어 베란다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96,000
    • -0.6%
    • 이더리움
    • 4,867,000
    • +5.44%
    • 비트코인 캐시
    • 707,500
    • +0.71%
    • 리플
    • 2,061
    • +5.21%
    • 솔라나
    • 335,900
    • -2.98%
    • 에이다
    • 1,409
    • +1.51%
    • 이오스
    • 1,157
    • +1.05%
    • 트론
    • 278
    • -2.8%
    • 스텔라루멘
    • 724
    • -9.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850
    • +2.13%
    • 체인링크
    • 25,320
    • +6.3%
    • 샌드박스
    • 1,013
    • +2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