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터널 공사 설비 입찰담합' 3곳에 1.6억 과징금

입력 2023-10-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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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터널 공사 설비 임대사업자 3곳이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도산업,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 등 3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터널 공사 시 지반 안정화를 위해 고압의 공기로 콘크리트를 붙이는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를 임대해주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업체는 건설사에서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발주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총 37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낙찰가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3곳 중 낙찰예정자로 정해진 업체가 현장을 방문하고 설치조건을 확인해 견적금액을 정하면 다른 업체들은 해당 금액보다 높게 견적해 들러리를 섰다.

공정위는 해당 시장 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이르는 3곳이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수익률을 높이고자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3사의 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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