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있는 건물에서 ‘음식 파는 pc방’ 영업 가능해진다

입력 2023-10-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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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음식을 조리해 파는 PC방도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교육시설 주변 유해업소로 분류됐던 '음식 파는 PC방'이 유해업소에서 제외되면서다.

교육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 법률인 학원법이 개정되면서 구체적인 근거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음식을 판매하는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일반 PC방(게임시설제공업)과 달리 교육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소로 분류돼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학원법 개정으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유해업종 시설에서 빼지게 되며 해당 법은 오는 19일 시행된다.

현행법은 극장, 노래방, 단란주점, 성인용 전자오락실, 여관, 위험물 취급업소 등을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없는 '교육환경 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 학원법 시행령은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 교습에 한해 외국인 강사 자격 기준을 '전문대졸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대졸자 이상' 학력이 있는 사람만 외국인 강사로 고용할 수 있었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학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기관'이 업계에 새로 진입할 수 있도록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법령에 담겼다. 그동안 이 규정은 하위 성격인 교육부 고시에 담겨 있었다.

이외에도 법령이 개정되면서 간호대학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등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3년 전)보다 빠른 운영 개시 1년6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교사 등 교육공무원이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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