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과징금 7억 원 부과

입력 2023-10-04 16: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4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와 대표이사 등 2인에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부마스크는 2017∼2019년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미회수된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 처리했다.3년간 허위 계상된 매출액·매출원가는 274억900만원에 이른다.

또 중고휴대폰 매매업에 대한 영업권을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이를 일시 손상 처리했다. 이 밖에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예고를 통보받았지만, 재무제표상 추징 관련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도부마스크에 대해 과징금 7억2390만 원과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선 1억4460만 원을 부과를 의결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6월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직무 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42,000
    • +5.05%
    • 이더리움
    • 3,064,000
    • +6.57%
    • 비트코인 캐시
    • 836,500
    • +10.36%
    • 리플
    • 2,125
    • +5.93%
    • 솔라나
    • 126,800
    • +8.38%
    • 에이다
    • 411
    • +5.93%
    • 트론
    • 415
    • +1.47%
    • 스텔라루멘
    • 248
    • +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70
    • +8.61%
    • 체인링크
    • 13,210
    • +6.36%
    • 샌드박스
    • 131
    • +5.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