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 6일 반드시 처리”...‘이균용 낙마’ 당론은 재논의

입력 2023-10-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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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부결 당론 채택을 고심 중이기도 한 민주당은 이는 본회의 당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패트 지정과 관련해) 다시 한 번 6일까지 체크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석의원 179석 동의가 필요하다. 이미 여러 의원들에게 말씀드려 (본회의에) 참여를 부탁했고, 불가피한 해외출장이 있는 의원에게도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하며 의지를 보였다.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전원 투표 참여를 독려해, 안건이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부결을 당론 채택할지에 대해선 6일 본회의 직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6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해 민주당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안건 채택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두 법안과 관련해 “여당 반대로 안건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조금 더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 후 진행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노봉법과 방송법 안건 채택과 관련해선 특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비공개 회동이 끝난 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에 “노봉법과 방송법은 6일 본회의 상정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6일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1일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합의가 된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며 “노봉법과 방송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고, 언제든 가능한 빠르게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은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여파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98개, 안건은 90개에 달한다.

이외에도 이날 민주당 의총에선 신임 원내대표단 인준 절차가 진행됐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박주민 의원과 유동수 의원을 각각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로, 윤영덕·최혜영 의원을 원내대변인으로 내정했다.

추가로 강준현‧문정복‧문진석‧신영대‧유정주‧윤재갑‧이용빈‧주철현‧홍성국(경제특보 겸임) 의원이 원내부대표에 인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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