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친애저축은행, 영업점에 본사 내부통제 인력 배치…"현장 담당자 제도로 금융사고 방지"

입력 2023-10-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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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대전ㆍ제주 영업점에 상주 근무

▲JT친애저축은행 회사 전경. (사진제공=JT친애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회사 전경. (사진제공=JT친애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 현장 담당자 제도'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영업점 현장에 직접 배치하는 제도로, 최근 금융권에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며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준법감시 현장 담당자는 JT친애저축은행 본사 내부통제 부서인 준법감시실 소속 직원으로 서울ㆍ대전ㆍ제주 등 3개 권역의 영업점에 배치돼 상주하며 근무한다. JT친애저축은행 지점 8곳과 채권관리센터 3곳의 현장 준법감시를 담당하게 된다.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통상 금융회사의 영업점의 내부통제 담당자는 영업점 내 다른 영업 업무를 함께 맡고 있어 해당 지점장에게 영업실적도 함께 평가받아 내부통제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며 "JT친애저축은행의 준법감시 현장 담당자는 본사 내부통제 부서 소속으로 독립성이 보장돼 영업점에서 집중적인 내부통제 업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저축은행 영업점 및 금융업무 경력이 풍부한 차장급 이상의 전담 직원 3명이 우선적으로 선발됐다. 이들은 영업점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며 금융사고 개연성이 특히 높은 △영업 현장점검 △창구업무 실수 방지 △고객정보 보안 △금융사기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활동과 직원 준법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장재형 JT친애저축은행 준법감시실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내부통제 업무의 중요성을 모든 직원이 깊이 인식하고 계속해서 모든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고 없는 저축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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