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상인에 계열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6개월내 매각하라"

입력 2023-10-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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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상상인에 보유 중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6개월 내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두 저축은행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상상인에 대한 주식 처분 명령을 의결했다.

두 저축은행 모두 상상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상인의 대주주는 유준원 대표로 지분 23.3%를 가지고 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5월 유 대표와 두 저축은행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금융위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 및 허위보고, 불법대출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상상인 측은 중징계가 과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금융위의 중징계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절차대로 진행됐다. 결국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매각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상상인은 보유 지분 100% 중 최소 90%를 내년 4월까지 매각해야 한다. 상상인은 이후 지분 10%를 넘어서는 의결권 행사도 불가능하다.

한편, 6월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자산 합계는 4조8796억 원으로, 업계 7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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