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이번 검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이들 지역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국내 수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검사대상은 젓갈, 어묵 등 일본산 수입 수산가공식품 20여개다.
도는 도내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또는 수입 유통업체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제품을 임의로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사능 검사 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세슘과 요오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 검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고, 100bq/㎏ 이상의 부적합이 검출되면 판매 중지 및 폐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우려와 관련해 하남·시흥· 화성·김포시 소재 사설 도매시장 4곳과 수원·안산·안양·구리시 소재 공영도매시장 4곳을 대상으로 매주 유통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내 어린이집에 제공되는 수산물도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공급업체인 CJ프레시웨이, 풀무원푸드머스, 동원홈푸드,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한화푸디스트 등 6개소에서 매주 검체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한 1480건 모두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