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 금지

입력 2023-10-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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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준도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자문비 등 경제적 대가 수령이 전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최근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회의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 수령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10년(현행 5년) 간 평가위원으로 선임 될 수 없다.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공직자 등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5년 간 1억 원 이하를 수령 한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년 간 900만 원 이하 수령(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으로 엄격하게 운영한다. 이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기재부는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해 엄격히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보자 신고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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