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입력 2023-10-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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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법안 2만3415건 중 1만6246건 계류 중
경총·대한상의, 정기국회에 바라는 건의서 제출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조속한 논의와 입법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각각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의 국회 건의서 핵심은 멈춰있는 법안 처리로 인해 가뜩이나 경기 불확실성으로 힘든 기업의 활동과 투자를 위축시키면 안된다는 것이다.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 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법안 논의 및 처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21대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총 2만3415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1만6246건의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환노위 소관 법안은 총 1995건(고용노동 1211건)이며, 이 가운데 572건(고용노동 259건)이 처리됐다. 환노위에서 처리된 255건의 고용노동관련 법안 가운데 규제 해소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은 23건 (9.0%)에 불과했다.

특히 23건의 법안들조차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해소, 지원 방안으로는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화평·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근속 허용 등)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입주업종 유연화) 등이 계류돼 있다.

대한상의가 낸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에는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킬러규제 분류에 따라 △입지(6건) △환경(6건) △노동(11건) △신산업(32건) △진입(42건) 등 5개 분야 97건의 입법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8월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방안으로 발표했던 산업단지, 환경, 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 개선 방안 마련 등 6대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용경직성 완화, 파견 허용업무 확대 및 개념 명확화, 최저임금 구분적용 실효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삭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및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바라는 규제혁신은 정부가 하위법령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미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라도 우선 입법을 추진해 경제활력을 끌어올릴 물꼬를 터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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