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앱도 '간편모드'로 이용하세요"…2금융권도 소비자 친화적 앱 도입

입력 2023-10-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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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앱 '간편모드' 활성화 TF 회의
고령자 등 소비자 친화적 화면 구성 '간편 모드'
저축은행은 올해 말ㆍ신협은 내년 말까지
신용카드사는 내년부터 출시하도록 지원
보험ㆍ증권사, 지침 수정 후 2025년부터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디지털기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금융 소외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화면을 구성한 '간편(고령자)모드' 도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금융앱 간편모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금융앱 간편(고령자)모드를 저축은행, 신협, 신용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다른 금융업권으로의 확대 출시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국내은행 18곳이 '고령자 모드'를 출시 완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을 마련했고, 6월 말 기준 모든 국내 은행에서 고령자모드 출시가 완료됐다. 고령자모드를 출시한 6개 은행의 고령자모드 이용현황을 살피면, 고령자모드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27.4%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뱅킹 이용자 중 60대 이상 비중이 10.3%인 것과 비교하면 고령자모드를 60대 이상이 많이 이용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은행 이외에 다른 금융권의 고령자 모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사·보험사·카드사·저축은행·신협 모두에서 모바일앱 이용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고객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위는 TF 회의에서 은행업권에 적용된 고령자모드 지침을 토대로 개별 업권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해 수정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령자모드를 순차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고령자모드에 대한 수요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명칭을 기존 '고령자모드'에서 '간편모드'로 수정하기로 했다.

간편모드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업권으로 저축은행과 신협이 선정됐다. 은행과 취급하는 업무(여·수신)가 유사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통합금융앱(SB톡톡플러스, 신협ON뱅크)를 운영하고 있어 간편모드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과 신협이 각각 올해 말, 내년 말까지 통합금융앱 내부에 간편모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의 경우, 내년부터 간편모드를 출시하도록 지원한다. 신용카드 8개사가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주요 기능만을 탑재한 간편모드를 출시할 방침이다.

보험사와 증권사는 간편모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회사를 제외하고 각 업권의 특성에 맞게 간편모드 지침을 수정해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2025년부터 간편모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모바일 앱을 운영하지 않거나 규모, 업무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간편모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텔레마케팅(TM)을 중심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모바일앱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보험사와 증권사 모두 기존에 고령자모드를 도입한 은행업권과 업무 성격이 달라 간편모드 지침에 대한 수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협회, 금융회사와 함께 '실무 TF'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개별 업권별 간편모드 도입 관련 이행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진과정 상 어려움이 있는지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용사례를 공유하는 등 간편모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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