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나눠먹기’ 논란 국립대 사무국장, 총장이 임용

입력 2023-10-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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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대학 총장들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대학 총장들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의 전유물이었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가 대학 교수나 민간 전문가로 임용될 계획이다.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권은 각 대학 총장들이 행사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선안의 '국립학교 설치령'과 같은 관련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등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는 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 내 일반직 공무원들을 총괄하고 인사, 급여, 자체 감사, 회계, 보안 등의 업무를 책임지는 보직으로 그간 교육부가 임용권을 갖고 있었다. 사무국장 자리가 있는 국립대는 27곳이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지난해까지 교육부 공무원의 자리였다. 하지만 대학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공무원이 국립대 사무국장을 맡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다른 부처 공무원에게 대부분 넘겼다.

하지만 해당 자리를 두고 부처 간 ‘나눠먹기’를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되자 이번 방안을 내놓게 됐다.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에 교수나 민간전문가 등을 임용할 수 있고, 그 임용 권한도 총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기존에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감축(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9명)한다. 직위 개방에 따른 민간 임용을 위해선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한다.

사무국장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무국장 임용 방식, 채용 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교육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변화의 시작"이라며 "이를 통해 국립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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