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입력 2023-10-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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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법’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정순신 방지법’ 등을 통과시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위원 223명 중 찬성 215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도 커진 데 따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개정 전 법에 따르면 머그샷은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할 수 있어 강력 범죄 피의자라도 머그샷을 거부할 수 있었다. 이에 피의자 신상이 공개돼도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의 사진이 공개되기도 해 실효성 논란이 커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험업계 숙원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인 보험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전산화, 즉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를 전자서류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영수증이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종이로 인쇄한 뒤 팩스나 사진을 찍어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법안 시행 후에는 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관련 서류를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게 돼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다.

또 ‘정순신 방지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도 1학기가 시작되는 2024년 3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순신 방지법은 6월 국회 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35건을 묶어 낸 여야 합의안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 기간을 1심에 대한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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