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동의 없이도 '얼굴 공개'…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

입력 2023-10-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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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피의자의 얼굴 촬영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머그샷이란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그간 머그샷 공개 대상자는 '피의자'에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는 '피고인'까지 확대됐다.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머그샷법)'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법률 개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강력 범죄의 영향이 컸다. 기존에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피의자에 한정돼 있었다.

이제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피고인'까지 확대돼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될 때에는 법원 결정으로 신상공개가 가능하게 됐다.

또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조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를 추가하는 등 대상범죄가 확대됐다.

머그샷 공개 방법 역시 개선됐다. 기존에는 신상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얼굴 사진을 촬영할 수 없었다. 이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제정된 법률은 시행령 등 정비를 위해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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