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신용공여 공시’ 위반…금감원, 과태료 2400만원 부과

입력 2023-10-07 09: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자회사 신용공여 현황을 누락하는 등 잘못 공시한 우리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자회사 간 내부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함께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퇴직자 1명에게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각각 내렸다.

금융지주사는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 간 신용공여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금융은 2019·2020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4541억 원의 신용공여 현황, 손자회사간 1조4052억 원의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거나 누락 공시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
임종룡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7명
최근공시
[2026.03.23] 정기주주총회결과
[2026.03.23]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고배당기업 표시를 위한 재공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700,000
    • +1.3%
    • 이더리움
    • 3,252,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711,000
    • +1.14%
    • 리플
    • 2,120
    • +0.62%
    • 솔라나
    • 138,400
    • +1.84%
    • 에이다
    • 409
    • +4.07%
    • 트론
    • 462
    • -0.43%
    • 스텔라루멘
    • 267
    • +7.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50
    • +1.27%
    • 체인링크
    • 14,050
    • +2.48%
    • 샌드박스
    • 123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