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단 정규조직화·업권 구분 폐지…금감원, 금투 부문 검사 체제 개편

입력 2023-10-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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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운용 만료' 사모단 정규조직화
검사국 업권구분없이 3국 체제로…계열사 한 부서에 함께 배분
검사전담 인력 충원·불법회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구조 도입 등

금융감독원이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을 정규조직화하고, 검사국 간 업권구분을 폐지하는 등 금융투자 부문 검사 체제를 전면 개편한다고 9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금투 부문 검사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올해 말 운영기한이 종료되는 사모단은 정규조직화한다. 금감원은 “최근 자산운용업으로 신규진입이 집중되면서 업계 임직원 사익추구나 횡령 등 불법행위도 크게 증가했다”며 “사모단은 TF 한시조직으로 신규진입 운용사에 대한 검사공백이 우려됐다”고 정규조직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금융투자검사국을 1·2·3국으로 개편하고 업권 구분 없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모두 배분한다. 특히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동일 계열회사는 한 부서에 함께 배분해 계열사간 연관 거래 등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증권사·운용사의 대내외 검사정보를 모두 집적·분석·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해 검사정보 활용을 극대화한다.

기획조정팀은 이러한 검사정보를 바탕으로 검사 착수여부, 범위, 인력 규모 등을 결정해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검사팀은 검사결과를 정보팀으로 보내 ‘검사정보의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한, 기획팀과 상시팀을 통합해 검사팀을 현 13개에서 15개까지 확대하고, 검사 전담인력을 기존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검사방식도 바뀐다. 기존 부서별 소관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기관중심 검사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그룹·계열·관련 회사를 동시에 검사하는 사건연계 검사로 검사 방식을 전환한다.

아울러 중대·긴급사건이 발생하거나 취약분야가 확인되는 경우 3개 검사국 검사인력을 모두 투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모단이 수행해오던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에 3개 부서가 집중 참여해 당초 계획했던 사모운용사 전수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퇴출기준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부실·불법회사 상시퇴출 구조도 도입한다.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고객이익 훼손, 대규모 횡령·배임 등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등록취소하고, 영업미영위 판단기준 강화 등으로 직권말소 회피행위를 차단하고 적시 퇴출도 강화한다.

이번 금감원 금투부문 검사체계 개편은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개편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고 금융투자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개편안이 원활히 작동되고 금융위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금감원은 금융투자 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확립해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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