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예능·오락 프로그램 등 방송에서 무분별한 비속어와 신조어, 과도한 줄임말 등으로 인한 우리말 훼손이 심각하다고 보고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9일 밝혔다.
방심위는 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각종 신조어·비속어, 줄임말 등을 방송에서 자막과 출연자 발언으로 송출한 △MBC ‘라디오스타’ △JTBC ‘신성한, 이혼’ △SBS골프 ‘익사이팅 골프 팀 챌린지’ △SBS스포츠 ‘2023 KBO 리그’ 등에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쇼호스트가 방송 중에 욕설을 사용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은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방심위는 지난달까지 부적절한 방송 언어 사용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지상파, 종편 및 케이블TV 프로그램, 홈쇼핑 방송 33건에 4건의 법정 제재와 29건의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16건의 행정지도 처분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다.
이에 방심위는 방송에서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 근절을 위해 전체 방송 채널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특히 욕설에 근거한 신조어·줄임말이나 한글 파괴적 자막 사용, 지역, 세대, 계층, 인종, 종교 간의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는 언어 사용에 강도 높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