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로 다른 데이터 이동 규제…우리 기업 발목 잡을 우려

입력 2023-10-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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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10일 ‘데이터 이동 규범’ 비교 보고서 발간
국가별 상이한 규제…우리 기업에 방해될 우려
“주요국 맞춰 국내법 정비, 관련 논의 참여해야”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을 위한 규범의 분류.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을 위한 규범의 분류.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국경을 넘어서는 데이터 이동에 대해 여러 국가가 규제를 늘리는 가운데 국내법과 상대국의 규제 방식 차이가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 통상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을 위한 주요 규범 비교’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의 활용과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보호, 국가 안보, 산업 정책 등 다양한 공공 정책 등을 이유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과 일부 국가 간 조약들이 다른 접근법을 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우려가 나온다.

이에 보고서는 기업과 소비자가 디지털 무역을 활용하기 위한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기업은 소비자 신뢰 구축에 필요한 핵심 요소로 개인 정보 보호를 꼽았으나,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시행에는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촉진과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DFFT)’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방법론에는 국가별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각국은 개인 정보 보호 법률을 통해 조금씩 다른 규범을 운영 중이다. 현재 △책임성 원칙(호주, 캐나다) △적정성 인정 제도(유럽연합, 영국, 일본) △표준 계약 조항(유럽연합, 영국) △국제 인증 제도(한국, 미국, 대만) △정보주체 동의(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등 각각의 장단점을 가진 규범들이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정해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가 국가마다 상이해 디지털 무역이 제한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요 수출 상대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에 대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업계에 유리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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