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도로 규제 일방통보 북측과 협의중"

입력 2009-05-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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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 파손시 최고 1만달러 부과...확정 사안 아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말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내 도로시설 파손시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개성공업지구 도로 관리 세칙'초안을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세칙에 대해 북측과 협의를 진행중이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통일부는 강조했다.

북측이 통보한 '도로 관리 세칙'에 따르면 남측은 개성공단 내 22종의 도로시설물 종류에 따라 파손시 최고 1만 달러에서 30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그 외에도 무단 도로차단(1000달러), 안전대책 미비 도로 공사(500달러), 월별 도로 점검 불이행(200달러), 무한궤도차 무단 운행(50달러), 무단 보행(30달러) 등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측의 의무조항으로 매년 말 도로건설계획안과 도로관리연보 제출, 도로 건설과 보수에 필요한 인력·자재·자금 보장 등 의무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세칙은 남측이 지킬 의무와 위반시 벌금 부과로 채워져 있어 북한이 규제로 남측을 압박하면서 공단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가 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이날 "북측이 전달한 세칙 초안과 관련 현재 남북간 협의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측이 세칙의 초안을 정하게 되면 우리측은 정부내의 관련부처나 입주기업 관리위원회, 그리고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친 검토의견을 북측에 제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남북이 상호협의를 진행하게 되고 협의가 마무리되면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할 법령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 2002년에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을 재정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합의규정이 마련돼 왔다"며 "세금규정, 기업 앙설규정, 출입체류규정 등등의 많은 합의규정이 있다. 16개 정도의 법규 규정들이 존재하며 그 규정 밑에 또 하위 규정인 10여개의 시행 세칙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북측이 제시한 도로관리 세칙은 이런 하위규정정비차원에서 이뤄지고있는 것이라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한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과 오후 특강과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시각과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대학교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관계'를 주제의 특강과 오후에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미치는 영향'의 제목으로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21일 개성공단으로 출입경 방북동향은 별다른 특이동향없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개성지역으로는 473명이 방북하고 492명이 귀환할 예정이며 인도지원 단체 등 28명의 평양 방문을 포함해 모두 1143명의 우리 국민들이 북한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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