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입력 2023-10-10 13:26 수정 2023-10-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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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노동재해실무'
▲도서 '노동재해실무'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인화 형사총괄 변호사가 ‘노동재해실무’(박영사)를 발간했다. 같은 법무법인의 김영진·방정환·최경섭 변호사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변호사는 산업안전 공인전문 검사 출신으로 이름을 알렸다. 2015년 대검찰청에서 산업안정 공인전문검사(2급)로 인증을 받았고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을 역임했다.

이 책은 최근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관심이 많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포괄해 노동재해 전반에 대해 서술한 책이다.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포괄하는 노동재해라는 개념을 통해 안전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다.

과거에는 산업 성장에 가치를 두며 안전을 소홀이 여기곤 했다. 그러나 현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그 어느 가치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노동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노동단체, 노동자, 학계 등에서 꾸준한 노력이 이어졌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위협으로 투자 의욕 저하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갔다는 점에 전문가들은 의미를 두고 있다.

이 책은 중재해처벌법의 당위성이나 비판보다는 저자들이 관련분야에서 익힌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 실무가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 주요 산업재해 사고의 검찰 수사 결과,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반영해 실무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노동법 분야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집단적 노사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한 연구가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노동안전 관련 법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판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은 경영책임자들의 사법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안전관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어떠한 기준을 준수해야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지 아직은 막연한 상황. 이에 따라 이 책은 기업의 실무자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동부의 특별감독,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 대법원의 양형기준도 가급적 자세히 설명했다.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건설, 제조업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실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최 변호사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책이 기업 실무자 및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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