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서 신상정보 확인 가능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추가
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가 성범죄 저지르면 가중 처벌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에 2300여 곳이 추가됐다. 성범죄자 신고의무기관도 확대됐다.
11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추가다.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받는다.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지난해에는 54만여 개 대상기관 종사자 341만여 명을 전수 점검했고, 취업 중인 성범죄자 81명이 적발됐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 11종의 2300여 개소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됐다.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을 추가해 지역사회 내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안내도 강화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인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및 기관·시설에 우편·모바일을 통해 신상정보를 별도 고지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서 공개되는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됐다. 기관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이 같은 개정 법률 시행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