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금 노린다...상반기 60세 이상 불법 사금융 피해 36.5%

입력 2023-10-11 12:00 수정 2023-10-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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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금감원)
(사진제공= 금감원)
# 피해자 A씨는 은퇴 후 귀농에 관심이 있어 대형 컨벤션에서 개최하는 ‘귀농 박람회’에 참석했다. 박람회 홍보부스에서 00영농조합은 1구좌(6000만 원)를 투자하면 인삼 제배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의 확정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피해자 A씨는 은퇴자금 6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수익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면서 투자금을 잃었다.

최근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60대 이상의 노후 자금을 노린 불법 사금융 피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사수신 민원 중 60세 이상 비중이 36.5%로 가장 많았다. 이러 30대 18.9%, 50대 17% 순이었다.

불법 업체들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의 삶에 관심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에서 ‘은퇴 박람회’ 등을 통해 접근했다. 또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했다.

이들은 어르신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를 사칭하고 있다. 특히 불법 업체들은 ‘가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피해를 키웠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라고 속여 어르신들의 피해확산 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까운 지인이 원금 보장, 모집수당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현장 투자설명회를 통해 장래 전도유망한 사업이라고 현혹하더라도 반드시 사업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합 사업을 가장해 확정 배당금을 제공한다고 현혹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ㅜ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어르신들의 불법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어르신 대상 맞춤형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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