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 이용시 보험사기 연루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입력 2023-10-11 12: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1일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을 내렸다.

금감원은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통사고시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서 정비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다. 보험사에서 동 견적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정비업체의 ‘자동차보험 접수하시면 무상으로 수리해드리겠다’라는 유혹에 넘어갈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정비업체의 허위·과장청구로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면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정비업체가 발급한 정비명세서의 수리비가 과다하거나 정비내역이 부풀려 기재되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33,000
    • +0.66%
    • 이더리움
    • 3,218,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705,500
    • -1.47%
    • 리플
    • 2,110
    • -0.09%
    • 솔라나
    • 136,300
    • +1.87%
    • 에이다
    • 391
    • +0.77%
    • 트론
    • 464
    • +0.87%
    • 스텔라루멘
    • 249
    • +2.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30
    • -1.26%
    • 체인링크
    • 13,750
    • +2.38%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