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년층ㆍ반려동물 보험 개발
보험사들의 생존을 위해선 결국 신시장 개척이 답이다. 신시장은 크게 신사업과 해외 진출을 꼽을 수 있다. 신노년층을 위한 종합은퇴 솔루션이나 펫보험 등 신사업과 보험산업의 또 다른 성장 기회인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해외 진출이다.
신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수요 변화와 산업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빅블러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을 인지하고,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에 맞춰 부수 업무와 자회사 출자 범위를 확대해 보험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개방해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다. 보험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 측면에서 해결할 과제가 즐비하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지 정책·감독 당국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라며 “교류, 협력, 소통 등을 통해 인허가와 영업행위 등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특히, 우리나라와 현지국의 감독당국 간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지법인의 실질적인 관리와 규제를 담당하는 키(Key)맨을 연결하고 소개해주는 가교역할을 하며 현지 금융당국 등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 추진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자금조달과 자회사 자산운용 지원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내 보험사의 해외진출 시 자본조달 수단의 다양화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업법에 따라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과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한 경우에만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 완화를 통해 보험사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활용해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의 해외 보험업 관련 주요 진출 방식인 합작법인, 신설투자, 현지 보험사 인수·합병(M&A)은 해외사업에 대해 강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지만 투자 대비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접 투자 방식이라 사업 확대에 필요한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금융당국도 보험사들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7월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해외 자회사 인수 및 설립과 자회사 자금지원과 관련해 규제 완화를 위한 개선 방안이 담겨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해 상반기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개국을 방문해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서기도 했으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이달 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을 방문해 금융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금융위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분위기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최근 들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보험업계에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당국과 학계가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헬스케어로, 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보험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국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