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유튜버 궤도, 겸직금지 어기고 영리활동…감사원 “징계 불가피”

입력 2023-10-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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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유튜버 궤도. 출처=모어사이언스 홈페이지 캡처
▲과학 유튜버 궤도. 출처=모어사이언스 홈페이지 캡처
유명 과학 유튜버 궤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근무 규정 등을 어기고 무단으로 유튜버와 강연활동으로 9000만 원에 달하는 가외 소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가명으로 과학관련 유튜브 채널에 정기 출연했다. 궤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구독자 67만 명의 유튜브 채널에 총 284회 출연해 수익을 냈다. 이 중 36개 영상은 유료광고가 포함됐다. 해당 채널은 궤도가 지분 15%를 가진 기업 ‘모어사이언스’가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해당 회사가 2021년 6억8600만 원의 매출을 낸 점을 지적하며 궤도의 행위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25조가 금지하는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궤도의 출연 영상 중 245개는 자정 이후에 촬영했는데 이는 직무능률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겸직이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궤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43회의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과 겸직 허가 없이 235회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8947만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출연료 없이 출연한 인터넷 방송도 특정 시간대에 주기적으로 촬영한 만큼 겸직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재단은 2022년 7월에서야 시간당 40만 원, 총액 6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금지한 임직원 외부 활동 사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궤도는 2022년 하반기에만 외부 강의 등을 통해 규정된 금액보다 880만 원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궤도를 정직 처분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고 재단은 이에 따르기로 했다. 재단은 궤도의 징계 수위 등은 자체 감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궤도는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고 콘텐츠를 만드는 데만 신경을 써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며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처분받겠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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