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신일전자에 과징금 2억2000만원…“정보관리 소홀ㆍ유출통지 지연”

입력 2023-10-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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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신일전자,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국민은행에 총 2억3199만원의 과징금과 162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개선권고를 한다. (사진=이투데이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신일전자,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국민은행에 총 2억3199만원의 과징금과 162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개선권고를 한다. (사진=이투데이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신일전자,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국민은행에 총 2억3199만 원의 과징금과 16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개선권고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신일전자와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해 해킹으로 이용자 개인정보와 관리자 계정이 탈취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일전자는 수집 당시 명시한 보유 기간을 지났는데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개인정보위는 신일전자에 과징금 2억2400만 원과 과태료 1080만 원을,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에는 과징금 799만 원과 과태료 42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을 운영하는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아이피 주소(IP·도메인·URL) 등 개인정보 수집에 관해 정보주체에게 필수·선택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은행에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하고 개선권고를 명하기로 했다.

개인 정보위는 “이번 유출 사고에서 공통적 원인이 된 SQL 인젝션 공격의 경우, 잘 알려진 웹 취약점 공격이지만 파괴력이 매우 커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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