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강행하면 많은 중소기업이 범법자가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되는 데 점검을 했는가"라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질문에 "힘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취지는 동감하지만 급하게 문건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개로 파악되는데, 지난 2년간 42만 개를 컨설팅 했다"며 "강행하면 (많은 사업자가) 범법자가 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법 유예가 필요한 이유, 개정 필요성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