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 쉬워진다…사전신고 대상 확대

입력 2023-10-13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보험사 해외진출 활성화 기대

내년부터 국내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승인 대신 사전신고만으로 소유할 수 있는 해외 자회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헬스케어 등 신사업 분야에서 보험사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예고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의결 등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신고 대상은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9종으로 제한돼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금융위 승인 절차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해외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할 때도 동일하게 사전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업무는 금융위의 승인이 아닌 사전신고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로, 보험업과 밀접한 보험중개업도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역외금융회사의 경우, 현재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 시 사전신고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시행될 '25%룰'의 예외사항도 담겼다. 25%룰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회사별 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나의 신용카드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곳 이하여서 규제비율을 준수하기가 명백히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50% 이하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보험개발원이 보험업법에 따라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금융위에 신고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사망률 기초통계 검증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84,000
    • +1.14%
    • 이더리움
    • 4,394,000
    • +3.73%
    • 비트코인 캐시
    • 876,500
    • +9.56%
    • 리플
    • 2,779
    • +0.65%
    • 솔라나
    • 185,500
    • +1.26%
    • 에이다
    • 546
    • +0.92%
    • 트론
    • 417
    • +0.72%
    • 스텔라루멘
    • 322
    • +2.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30
    • +2.62%
    • 체인링크
    • 18,450
    • +1.21%
    • 샌드박스
    • 172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