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의 요청으로 이들의 친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수홍은 이번 공판에 참석하지 않는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수 이모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친형 부부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그간 박수홍은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7차 공판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박수홍의 막냇동생이 증인으로 나서 “큰형에게 동생들은 착취의 대상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