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망사고' 현대ㆍ대우건설 全시공현장 일제 감독

입력 2023-10-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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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10월~11월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달 9일 서울 강남구 소재 현대건설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곤돌라 사용해 창호 유리 설치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11일에는 인천 서구 소재 대우건설의 오피스텔 시고 현장에서도 근로자 추락사가 발생했다.

이를 포함해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대우건설은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일제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재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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