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노웅래 무죄 호소…“검찰, 없는 사실 만들어 덮어씌웠다”

입력 2023-10-13 17: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천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오해하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청탁을 거절당한 부부가 협박 수단으로 쓰기 위해 모아뒀던 현장 대화와 통화 녹음을 이용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고 말했다.

또 “민원인이 국회의원을 찾아올 때는 어려운 상황일 때가 많은데, 홀대받았다고 느끼면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면서 "민원인들이 인사에 관해 문의할 때 '난 인사에 관여 안 한다'라고 잘라 말하기 힘들다. 상대방 체면이 상하지 않게 잘 무마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기화로 국회의원으로서 더 나은 처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노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모 씨 측은 “2020년 2월 1000만 원을 건넸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 사이에 물류센터 인허가를 알선하고 발전소 납품 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업가 박 씨 휴대전화 속 일정란에 적힌 ‘노2천’, ‘정근5천’의 해석을 두고 검찰 측과 노 의원 변호인 측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맞섰다.

검찰은 “노 의원에게 2000만 원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5000만 원을 교부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고, 노 의원의 변호인은 “’노’라고 해서 반드시 노 의원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박 씨 주위에 노 씨 성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644,000
    • -1.79%
    • 이더리움
    • 2,667,000
    • -3.96%
    • 비트코인 캐시
    • 447,800
    • -1.13%
    • 리플
    • 3,010
    • -3.99%
    • 솔라나
    • 172,700
    • -7.25%
    • 에이다
    • 955
    • -5.35%
    • 이오스
    • 1,167
    • -1.85%
    • 트론
    • 345
    • -2.27%
    • 스텔라루멘
    • 383
    • -3.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670
    • -4.65%
    • 체인링크
    • 19,030
    • -5.28%
    • 샌드박스
    • 379
    • -5.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