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그랜드 스타필드를”...신세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단독 응모’

입력 2023-10-13 17:41 수정 2023-10-13 17: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투시도 (사진제공=신세계프라퍼티)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투시도 (사진제공=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그룹이 광주광역시에 그랜드 스타필드를 짓겠다며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제3자 공모에 응모했다. 5시 공모 마감 결과, 경쟁자 없이 단독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본지 취재 결과, 스타필드 사업을 영위하는 신세계프라퍼티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공모 서류를 이날 오후 4시께 광주도시공사에 제출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신세계프라퍼티가 단독으로 이번 사업 공모에 참여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애초 사업 참여를 저울질 하던 롯데그룹이 이날 결국 추가 응모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제3자 공모는 지난해 광주 복합쇼핑몰 추진 방향에 대한 광주시의 대시민 발표 후 신세계 프라퍼티가 1조3000억 원을 투자해 어등산에 그랜드 스타필드를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안함에 따라 이뤄졌다.

제3자 공모는 사업의사를 먼저 밝힌 업체와 개발사업에 관심 있는 또 다른 기업이나 개인의 경쟁을 유도, 최적의 사업자 선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제출한 사업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마친 뒤 이를 토대로 공모 지침을 설계했고, 이날까지 응모 업체를 받았다.

하지만 신세계프라퍼티가 단독으로 최종 공모에 참여하면서,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실상 신세계프라퍼티로 선정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심의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서 광주신세계가 지난해 11월 이마트와 주차장 부지의 통합 개발을 위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8월, 9000억원 규모의 '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지난 1월·3월 두 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광주신세계 측의 제안을 조건부 수용하기로 했으며 이날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9월26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13,000
    • -1.18%
    • 이더리움
    • 4,641,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0.07%
    • 리플
    • 1,961
    • -4.99%
    • 솔라나
    • 347,800
    • -2.08%
    • 에이다
    • 1,402
    • -5.46%
    • 이오스
    • 1,159
    • +8.32%
    • 트론
    • 288
    • -2.04%
    • 스텔라루멘
    • 793
    • +14.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50
    • -2.68%
    • 체인링크
    • 24,290
    • -0.86%
    • 샌드박스
    • 836
    • +37.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