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입력 2023-10-14 14: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공의 주택매입·우선매수권·경공매유예 대책 확대 촉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 참가자들이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희망을 담은 의미로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상징의식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 참가자들이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희망을 담은 의미로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상징의식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4일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5월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를 열고 “피해자의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임대인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며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하고 한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건이어야 하는 등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의 주택매입, 우선매수권, 경공매유예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무적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의 특별법은 과장광고 암보험과 똑같다”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하고 가해자 처벌 및 재산 몰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단비 부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으로 구제됐다는 피해자보다 배제됐다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악의적 임대인을 감시하고 제재하지 못한 것은 국가가 시스템을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11월 ‘선구제 후회수’ 보상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집회에는 서울·부산·수원·세종 등 각지에서 모인 피해자 300여명(주최·경찰 추산)이 참가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요구사항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88,000
    • -1.82%
    • 이더리움
    • 4,668,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3.05%
    • 리플
    • 1,905
    • -1.91%
    • 솔라나
    • 322,100
    • -3.82%
    • 에이다
    • 1,285
    • -6.55%
    • 이오스
    • 1,095
    • -2.67%
    • 트론
    • 266
    • -2.92%
    • 스텔라루멘
    • 631
    • -7.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800
    • -2.6%
    • 체인링크
    • 24,010
    • -3.22%
    • 샌드박스
    • 871
    • -1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