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억’ 규모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첫 적발…금감원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입력 2023-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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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소재 IB A·B 2개사, 주식 없는 상태서 공매도 후 사후 차입 포착
금감원 조사 결과 A사, 101개 종목 400억 무차입공매도 주문해와
B사, 9개 종목 160억 상당 무차입공매도 주문한 사실 드러나
A사 계열사 국내 수탁증권사도 무차입공매도 주문 지속 수탁 적발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수백억 과징금 부과 전망…"국내 수탁 증권사 포함"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을 키워왔던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가 처음으로 전모를 드러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홍콩 소재 글로벌 IB 2개사의 560억 원 규모 무차입공매도 행위가 포착됐다.

이들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공매도를 한 후 나중에 차입하는 불법 공매도를 수개월간 지속하며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 수탁 증권사도 불법 공매도 주문을 계속해서 수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 밝혀 최소 수십억 원에서 최대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 매겨질 전망이다. 기존 최대 규모는 38억 원 수준이었다.

홍콩 소재 IB A·B 2개사, 주식 없는 상태서 공매도 후 사후 차입 포착

▲홍콩 금융가의 모습(사진과 내용 관련 없음) (출처=연합뉴스, AP)
▲홍콩 금융가의 모습(사진과 내용 관련 없음) (출처=연합뉴스, AP)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소재 글로벌 IB A사와 B사 2곳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했다.

홍콩 소재 A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 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행위가 적발됐다. A사는 다수의 내부 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 시 부서 상호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대여)하는 과정에서 대차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그 결과 A사는 매매거래 다음날 결제수량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후차입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홍콩 소재 B사는 2021년 8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9개 종목에 대해 160억 원 규모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헤지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수량이 아니라 향후 차입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후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확정하는 내부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를 방치했다.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A사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 해당사는 위탁자와 공매도포지션과 대차내역을 매일 공유했다. 또 결제가능여부 확인 과정에서 잔고부족이 지속 발생했음에도 결제이행 촉구 외에 원인파악 및 사전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이승우 금감원 조사2국 국장은 “글로벌 IB들이 1년 동안 쭉 본인들의 수량보다 많은 공매도 주문을 하는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진행해왔다”며 “수수료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적발 이후 B사는 금감원의 요구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했다. 차입이 확정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수량만큼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최소 수십억 최대 수백억 과징금 부과 전망…”국내 수탁 증권사 포함”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불법공매도 건은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엄중한 제재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과징금 규모는 최대규모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까지 과징금 규모 가장 컸던 곳이 38억 원 정도 부과된 적 있다”며 “국내 수탁 증권사도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건을 계기로 불법공매도 조사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적발 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는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보는 “일부 IB의 경우 장이 열리기 전에 소유수량 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장기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돼 조사 중”이라며 “여타 IB에 대해서도 이상거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공매도 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국내 증권사는 계열회사 관계, 수수료 수입 등 이해관계로 위탁자의 위법행위를 묵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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