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태우는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아이오케이컴퍼니는 “김태우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리며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우는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 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시 김태우의 소속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대행사 직원에게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를 소개해줬다. 이후 A씨는 대행사 측 요청을 받아 김태우를 구급차에 탑승시켜 이동했다. 구급차 이용료는 30만 원으로 대행사가 지불했다.
운전기사 A씨는 1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