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리서치센터 “법인 투자 제한, 가상자산 업계 발전 더디게 만들어”

입력 2023-10-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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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리서치센터, 미국 탐방 리포트 시리즈 제2편 발표
커스터디 및 해당 솔루션 제공 기업 3사 면담 요약
미국 커스터디 규제 ‘SAB 121’ 분석
“커스터디는 B2B 기반…법인 투자 제한 없애야”

▲미국과 한국의 가상자산 커스터디 산업 규율체계 비교 (사진제공=코빗)
▲미국과 한국의 가상자산 커스터디 산업 규율체계 비교 (사진제공=코빗)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미국의 가상자산 커스터디(custody) 기업 세 곳인 코인베이스 커스터디(Coinbase Custody),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Fidelity Digital Asset), 파이어블록스(Fireblocks)를 탐방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커스터디란 의뢰인이 맡긴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권화 현황 파악 목적으로 지난 8월 뉴욕을 방문해 업계 주요 인사 및 관련 기업을 찾았다. 이후 미국 현지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정리해 리포트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데 지난달 공개된 제1편에서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헤스터 퍼스 위원과의 면담 내용을 다룬 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커스터디의 개념과 역사를 소개하면서 미국 주요 커스터디 기업 3사 방문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커스터디 산업 환경을 비교했다. 또한 SEC가 제정한 미국 커스터디 관련 대표적인 규율 체계인 ‘SAB 121’의 주요 내용도 분석했다.

커스터디 관련 기업 3사는 회사별로 뚜렷한 특장점이 있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와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은 가상자산 수탁 업무를 담당하고 ‘파이어블록스’는 커스터디 솔루션을 제공한다. 총수탁 자산 규모 1000억 달러와 400개의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지원하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운용사들 상당수가 이 회사를 커스터디 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ETF 승인 시 수탁 자산 규모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은 창업 100년이 된 피델리티의 업력을 이용해 전 세계 기관투자자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주류로 떠오를수록 피델리티의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큰 시너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커스터디 산업이 규율 체계와 영업 환경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규제 측면에서는 미국은 자산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을 기준으로 설계했다. 따라서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은 전통 커스터디 사업의 한 갈래로 간주해 전통 금융 커스터디의 규제 틀 안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파산하면 고객 자산은 복구되지 않지만, 코인베이스 커스터디가 문을 닫더라도 도산격리 원칙에 따라 고객 자산 복구가 가능하다. 이와 달리 국내는 가상자산을 다루는 기업을 기존 금융기관과 분리해 규제한다는 원칙이어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는 도산격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커스터디가 B2B 기반 비즈니스임을 고려했을 때 국내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투자 제한은 대한민국 가상자산 업계 발전을 더디게 만들었다”며 “하루빨리 국내 법인이 자유롭게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가상자산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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