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가맹사업 제도 정비할 것”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주요 결제 수단이 된 모바일 상품권(이하 기프티콘)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본사가 가맹점주에 과도하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소비자까지 피해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런 불만에도 프랜차이즈 업계는 대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6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기프티콘 대표 플랫폼인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율은 5~11% 수준이다. 기프티콘의 수수료는 발행사, 대행사, 중개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 나눠 가지는 구조다.
기프티콘 소비가 많은 업종 중 카페의 경우 메가커피가 수수료율이 9.4%로 높았으며, 전부 가맹점이 부담한다. 할리스 또한 수수료 7.5% 전액을 가맹점이 낸다.
투썸플레이스의 경우 수수료 9%를 가맹점과 본사가 각각 절반인 4.5%씩 부담하는 구조다. 전 지점이 직영점인 스타벅스는 기프티콘 수수료가 5% 수준으로 다른 카페 브랜드보다 낮은 편이었다.
기프티콘 사용이 빈번한 치킨 프랜차이즈 또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작지 않다. 업계 1위 BHC의 경우 카카오 기프티콘 수수료율이 7.35%인데 이를 전부 가맹점이 낸다. 교촌, BBQ 등도 점주가 6~10% 기프티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프티콘 시장은 IT 기기 발달로 점점 시장이 커지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2조1085억 원이던 온라인 이(e)쿠폰 거래액은 지난해 7조3259억 원으로 성장했다. 잠재 소비자가 많은 만큼 기프티콘은 브랜드를 광고하고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주에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정산 주기가 제각각인 점도 문제다. 던킨도너츠는 카카오 선물하기 정산 기간이 5일(정산금 지급 소요 5~9일)인데 반해 할리스는 1개월(15~45일)가량 걸린다. 정산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유동성이 악화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결제 수단보다 수수료가 높고, 정산 주기도 예측이 어렵다 보니 가맹점주들은 기프티콘을 반길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에 소비자는 통상 정상 가격으로 기프티콘을 구매하기 때문에 가맹점주의 차별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은 기프티콘 관련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본사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스타벅스가 최근 기프티콘 사용 후 남은 차액을 멤버십 카드에 충전하는 시스템을 선보이겠다고 한 정도가 전부다.
정부는 관련 불만이 커지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종의 판촉 행사로 보고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가맹본사와 지사가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