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홈쇼핑 ‘블랙아웃’, 있을 수 없는 일

입력 2023-10-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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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블랙아웃(송출중단) 빌미로 유료방송사업자(SO)와 협상 중인 TV홈쇼핑사들, 진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방송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한 인사가 대뜸 이렇게 물었다. 무지함의 소치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시청자 상대로 장난하는 것도 아닐 테고…. “(송출중단) 가능한 거 아냐?”고 했다가, 비웃음만 샀다. 그는 “절대 블랙아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근거는 ‘방송법 85조의2’에 있다. 여기에는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규정)의 ‘금지행위’를 담고 있다.

첫 번째 금지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다.

두 번째 금지행위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이며 세 번째는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밖에 해당 조항에는 총 8개에 달하는 금지행위가 명시돼 있다.

만약 방송사업자등이 이런 금지행위를 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과징금도 있다.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미개시나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억 원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법 조항을 하나하나 정독하고 나니, 홈쇼핑사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SO) 간 ‘송출수수료’ 싸움이 그들만의 말싸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여겨진다. 방송법상 수억 원의 과징금을 감수하고 굳이 블랙아웃을 감행할 홈쇼핑사는 없다. SO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버틸 때까지 버티다, 마지못해 홈쇼핑사가 요구하는 송출수수료 카드를 받게 된다.

최근 일련의 홈쇼핑사와 SO간 행태가 실제로 그러하다. 롯데홈쇼핑은 딜라이브강남케이블과 송출수수료 협상에 차질을 빚자, 블랙아웃을 꺼내들었다. 그러다 송출중단을 예고한 10월 1일 직전인 9월 27일, 돌연 양사 합의로 방송 송출을 계속한다고 했다. 현대홈쇼핑도 10월 블랙아웃을 예고했다가 지난달 LG헬로비전과 협의를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중재자’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사가 블랙아웃을 빌미로 국민의 시청권을 볼모로 잡고 있지만, 정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법 제시를 못하고 있다. 이달부터 가동한 ‘대가검증협의체(홈쇼핑-SO 가격 협상 불발 시 가동되는 협의체)’도 헛바퀴만 돌고 있다.

과기부가 송출수수료 갈등 봉합의 도구로, 올해 3월 내놓은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이 가장 큰 문제다. 홈쇼핑사와 SO 모두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도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가 송출수수료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NS홈쇼핑은 LG유플러스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결국 과기정통부에 대가검증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홈쇼핑과 SO 간 갈등은 계속 또 불거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사업자가 하루빨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속적용 가능한 송출수수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업체도 손해고, 애궂은 국민의 시청권만 우롱당할 뿐이다.

▲석유선 생활경제부장
▲석유선 생활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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