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기간 짧을수록 이자부담 던다

입력 2009-05-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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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민금융사 연체이자 산정방식 변경

앞으로 제2금융권 이용 고객들의 경우 연체기간이 짧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연체이자를 물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연체기간별로 차별화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 여신전문사는 연체 3개월 미만, 연체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연체 6개월 이상으로 나눠 연체이자율을 차등화하고 연체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사도 연체 1개월 미만, 연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연체 3개월 이상으로 구분해 연체 이자를 산정하게 된다.

지금짜기는 대부분 금융회사가 대출 약정 금리의 수준이나 연체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 20~30%의 높은 연체 이자율을 적용해 왔다.

예컨대 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A씨(대출 약정 금리 연 10%, 연체 1개월), B씨(금리 연 12%, 연체 3개월), C씨(금리 연 14%, 연체 6개월)는 지금은 똑같이 연 25%의 연체이자율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A씨 19%, B씨 22%, C씨 25%로 차등화된다(표 참조).

이에 따라 금융업권별로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저축은행은 오는 9월부터, 여신전문사는 11월부터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변경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연체이자 부과체계 개선으로 서민금융사의 연체이자율이 대출자의 신용도 및 연체상황 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단기 및 고금리 연체자의 연체이자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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