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조정 결단 필요한 국면에 기촉법 일몰이라니

입력 2023-10-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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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그제 보도자료를 내고 채권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자율 운영협약’을 곧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재입법도 추진된다고 한다.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워크아웃)을 돕는 기촉법이 15일 일몰된 데 따른 비상 처방이다. 금융위 처방이 성과를 낼지와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니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기촉법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줄도산 사태가 발생하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을 해 주는 워크아웃의 근거가 된다. 국내 구조조정은 이에 따라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의 투 트랙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기촉법 효력이 사라지는 바람에 일단 법정관리라는 외길만 남게 됐다. 금융위가 다급히 ‘플랜 B’를 들고 나선 이유다.

법정관리 또한 구조조정 수단이다. 하지만 여러 제약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영업활동 지속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업 정상화에 걸리는 시간도 법정관리는 평균 10년으로 기촉법 혜택을 입는 워크아웃(평균 3.5년)에 비할 바가 아니다. 법원 개입 없이 채권자 중심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이 가능한 워크아웃의 효과가 워낙 큰 것이다.

기촉법 일몰은 업계와 시장에 여간 충격적인 뉴스가 아니다. 수많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한계기업들의 다급한 처지가 눈에 밟히지도 않는지 정치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고강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날로 절실해지는 국가적 상황도 안중에 없는 것인가.

기업만이 아니다. 정치권이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IMF의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가계와 기업) 부채 비율은 281.7%다. 5년 전인 2017년(238.9%)보다 42.8%포인트(p) 늘었다. IMF가 부채 데이터를 집계하는 26개국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증가세도 무섭다. 한국은행의 9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1238조2000억 원으로 한 달 새 11조3000억 원 늘었다.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해 7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많은 6조4000억 원 증가했다. 시장 자금난이 심화한다는 의미다. 영업이익으로 금융기관에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기업’(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걱정을 더한다.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2347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17.5%가 한계기업이다. 더 암담한 통계도 널려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한 기업이 절반(51.7%)을 웃돈다. 국가 경제의 수레바퀴가 실로 급박하게 굴러가고 있는 방증이다. 이 심각한 국면에 국회는 기촉법 일몰이란 대형사고나 치고 있다.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인지 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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